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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두4356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통지서의 수신인이 ‘원고의 관리인 O’이 아닌 ‘원고’로 표시된 표현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 행사 제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피고의 경우 이미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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