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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3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현장 부근의 인적이 드물어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채 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도로교통공단이 회신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 가정한 환경 조건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환경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사고 현장 부근에 드문드문 가로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①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를 기준으로 좌측 아래에서 우측 위 방향으로, 즉 대각선으로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대각선으로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고 있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시야에는 흑색 의복을 입은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이 주로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0 블랙박스 영상 CD 00:08 부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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