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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야기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 분리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비상등을 켰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6초 정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도주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 인의 운전 경력, 피고인이 사고 발생 무렵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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