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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시골도로’로서 야간에 무단횡단 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인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없었고 사고 장소 부근의 가로등도 꺼져 있었던 점, ③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였거나 하향등을 켜고 시속 40km로 운전하였다면,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시속 50km로 운행하려면 상향등을 켜서 전방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거나(전방주시의무), 하향등을 켰다면 가시거리에 대응할 정도로 시속 40km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여 운행할 의무(감속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 23:45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소재 영천중학교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곡 방면에서 개천면 방면으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둡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보다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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