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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6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해자 F, N, M, L 및 S의 진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목포방향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N, M, L 및 S의 진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이 목포방향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11. 12. 흥국화재보험에 사고경위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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