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18노2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분석서는 상당한 증명력을 가지는 점, 피해자는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하였음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더라도 피고인은 1차 충돌 후 제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가 있으나,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요 증거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② 위 교통사고 분석서는 피고인 차량이 4차로의 정 중앙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4차로의 좌측 차선에 가깝게 주행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