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4-25에 있는 신덕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전 남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C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 광산 경찰서 D 부서 경위 E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 성명’ 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는 공사 병존 문서( 公私竝存文書 )로서 그 중 의견 진술부분이 사문서에 해당한다.
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