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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2:28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에서 같은 구 통일로 962 은 평소 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은 평소 방서’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서울은 평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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