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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4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학장 동 상호 불상의 민속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 터널 대연 방향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 남부 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친동생 E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의 ‘ 성명’ 란에 친동생인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고서 중 ‘ 운전자’ 란에 ‘E’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운전자 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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