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8고단2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22:1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22:1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통영 경찰서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동생 J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단속 경찰 관인 경위 I에게 자신의 이름을 ‘J’, 주민등록번호를 ‘K ’라고 고지하여 I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 등에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다시는 음주 운전을 안하겠습니다

선 처를 바랍니다

’, 성명 란에 ‘J ’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위조하고, 이어서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란에 ‘J ’라고 서명하여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각 그 정을 모르는 경위 I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 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위 작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 통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