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3.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고현 사거리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위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승용차 소유자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3. 0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성명’ 란에 “G",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선 처를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 운전자' 란에 “G”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