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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9 2017가단124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11.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4,000,000원, 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위 토지의 인도, 2017. 10. 10.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 G는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이후 H에게 매년 차임을 지급하여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다.

이후 피고가 G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H 등에게 차임을 지급해왔고, 원고는 H으로부터 그 상속인인 I을 거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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