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11.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4,000,000원, 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위 토지의 인도, 2017. 10. 10.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 G는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이후 H에게 매년 차임을 지급하여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다.
이후 피고가 G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H 등에게 차임을 지급해왔고, 원고는 H으로부터 그 상속인인 I을 거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