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21 2017가단178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위 각 건물의 구체척인 위치 및 면적은 별지 각 지적도를 참조).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