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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418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6. 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가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2. 11.부터 2015. 6. 10.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월 임료는 합계 279,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1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9,9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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