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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548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철거하고,

나. 별지목록기재토지를인도하고,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제1 토지의 24/26 지분과 제2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아 2014. 1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2. 9. 1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토지임대료가 월 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토지의 공유자이자 제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토지임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가 제1 토지 중 24/26 지분 및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바,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차임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가사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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