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철거하고,
나. 별지목록기재토지를인도하고,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제1 토지의 24/26 지분과 제2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아 2014. 1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2. 9. 1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토지임대료가 월 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토지의 공유자이자 제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토지임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가 제1 토지 중 24/26 지분 및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바,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차임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가사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