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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2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3,19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이 사건 1항 건물의 공유자(각 1/2 지분 소유)이고, 원고 C, D은 이 사건 2항 건물의 공유자(각 1/2 지분 소유)이며, 원고 E은 이 사건 3항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 A, B은 2015. 4. 16. 피고와 이 사건 1항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C, D은 2015. 4. 15. 피고와 이 사건 2항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E은 2015. 4. 16. 피고와 이 사건 3항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1, 2, 3항 건물을 인도받아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1) 피고는 2016. 1. 16.경부터 이 사건 1, 3항 건물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 A, B, E은 2016. 8.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5.경부터 이 사건 2항 건물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 C, D은 2016. 8.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1, 2, 3항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4. 19.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3항 건물의 출입구 부근 통로와 창틀 바깥에 피고 소유의 각 대형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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