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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8728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9. 3. 31.인 부가가치세 10,706,000원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7. 6. 21. 현재 6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00,749,00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4. 7. 31.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였고, 2015. 1. 30.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5. 7. 31.까지로 연장한 이래 2017. 1. 16.까지 총 4차례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7. 1. 16.에 만료되자 유효기간이 2017. 3. 9.부터 2027. 3. 9.까지인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다. 라.

국세청장은 2017년 11월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7. 12. 1.부터 2018. 5. 28.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2017년 11월에 행한 출국금지 요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이에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에 이르지 않고, 위 기간 동안 광산개발사업 목적의 정당한 사유로 인도네시아 등으로 출국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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