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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344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경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541,177,000원의 국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소득수준에 비하여 소비지출이 과다하므로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 원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은닉재산을 국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 2017. 4. 5. ~ 2017. 9. 19.까지)을 하였다.

나. 이후 위 출국금지처분은 2017. 9. 20.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나, 피고는 위 출국금지처분과 같은 이유로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 2017. 10. 17.부터 2018. 4. 1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였는데 2008년경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는 고객들이 많아 원고가 그 보험료 대납하는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사업실패로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경위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B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및 처 C의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은닉재산이 그 자금의 출처가 아니다.

원고의 급여는 가족들 생계비로 모두 지출되어 있어, 원고에게는 은닉하거나 외국으로 도피시킬 재산이 없다.

한편 원고는 체납 이후 국외로 출국한 적이 없으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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