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 318,082,02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하였는바, 원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은닉 자금을 외국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처분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출국금지기간 2016. 7. 31.부터 2017. 1. 18.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 18. 원고가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상의 출국금지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기간 만료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고, 기존의 출국금지 이력은 장래 출국금지처분의 가중사유 등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