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종합소득세 등 총 23건의 국세 합계 675,669,210원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사유: 원고 소유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생활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사업재개를 위해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함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 6. 20.부터 2016. 12. 19.까지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했고, 이후로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을 해왔다.
피고는 2019. 6. 14. 출국금지 기간을 2019. 6.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했다가, 2019. 12. 12.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2019. 12. 20.부터 2020. 6. 1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2, 제11, 19, 33호증, 을 제1, 8,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고, 원고와 그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에 생활 근거지도 없다.
원고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출국했을 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