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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합5332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운영하다가 2013. 12. 13. 폐업하였고, 2012. 6. 26.부터 2014. 2. 16.까지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6. 1.경을 기준으로 801,572,00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산금 171,084,000원 포함)를 체납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6. 1. 11.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6. 7. 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해외에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향후 경제활동 목적의 출국을 필요로 하는 점, 세금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르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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