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1. 14.자 출국금지 처분(2016. 11. 14.부터 2017. 5. 10.까지)과 2017. 1. 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 멀티미디어용 전자장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경영악화로 2007. 11. 5.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위 법인은 해산되었다.
나. B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2,561,437,820원의 국세와 2016. 1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170,777,240원의 지방세를 각 체납하였고,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되어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6. 8. 2.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2016. 8. 2.부터 2017. 2. 1.까지)을 하였고, 2017. 1. 26. 원고에게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7. 2. 2.부터 2017. 8. 1.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6. 11. 14.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2016. 11. 14.부터 2017. 5. 10.까지)을 하였다
(이하 위 2017. 1. 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과 2016. 11. 14.자 출국금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히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가 수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