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8. 7. 9.경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나.
이어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7. 25. 접수 제23578호로 2008.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10. 17. 접수 제30640호로 2008. 10.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 10.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 신탁받아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마. 그러나 위 횡령 고소사건의 조사결과 피고 B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을 위 라.
항과 같이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1163호로 2013. 8.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노16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도522호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