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3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처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매도인을 피고 D, 매수인을 피고 B으로 하여 익산시 E 답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7,500,000원으로 하는 1996. 10. 2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6. 10. 24. 접수 제42548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0. 6. 접수 제49158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나 위 피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위 피고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6. 5. 24.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F이 1995년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원고에게 빌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 방법으로 피고 D, F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고 피고 D로부터 곧바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