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적 관계 (1) 원고는 망 E(2011. 7. 17. 사망)의 아들이다.
F는 2004. 8.경부터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2. 5. 17.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 B는 F의 언니이고, 피고 C는 F의 아들이며, 피고 D는 오래 전부터 F와 알고 지낸 지인이다.
(2) F는 평소 자신의 이름 대신 피고 B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원고와 그 가족들 및 피고 D도 한동안 F의 이름을 ‘B’로 알고 지내왔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5. 27. 접수 제37041호로 2011.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2. 4. 24. 접수 제27392호로 2012.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65069호로 201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같은 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65072호로 채권최고액 1억 2,650만 원, 채무자 피고 D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F와 피고 B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