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4952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이춘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성창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방조, 최달옹, 이상근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피고들은,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별지 목록 1. 기재 도면을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자택에 보관된 별지 목록 1. 기재 도면 및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이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하고,다.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매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폐기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도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을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자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회사(상호가 2009. 7. 6.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는 선박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마크 쓰리(Mark Ⅲ)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1)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상호가 2012. 6. 7.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상호는 G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건설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2. 6. 7. 본점을 피고 회사 주소로 옮기면서 멤브레인 제작 공장을 신축하고 그 설비를 설치하여 2013. 2.경 멤브레인 제작라인을 구축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3) 피고 C는 2001. 12. 3.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멤브레인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07. 7. 3. 창원지방법원 2006 카합769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하였는데, 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4) 피고 D는 2004. 7,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설비에 관한 설계도면 및 관련 CAD 파일 일체를 관리하다가 2009. 9. 30. 퇴직한 자로, 2011. 7.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개발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5) 피고 E은 원고 회사에서 피고 D의 직속 상관인 기술연구소장 겸 생산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D를 관리, 감독하던 자로서, 2009. 9. 30,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11. 12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개발총괄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멤브레인 금형 및 생산자동화시스템 개발 경과 등
1) H사는 멤브레인 제작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모회사인 I사(I社)는 위 마크 쓰리형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조방법 전체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면서 멤브레인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다.
2) 원고 회사는 2001. 9. 26. H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4,500,000프랑(FRP)으로하여 멤브레인 금형 생산에 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H사로부터 멤브 레인 금형에 관한 제작도면을 제공받고 그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제작도면을 토대로 약 2년간에 걸쳐 멤브레인 금형 및 생산자 동화설비를 개발하여 그에 대한 도면을 컴퓨터 파일로 완비하였고, 2003. 8. 5. I사로부터 제조기술승인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다. 멤브레인 제작 공정
1) 마크 쓰리 방식의 이 사건 멤브레인은 평면 벽에 설치되는 플랫 멤브레인과 탱크 내부의 다양한 각도로 꺾여지는 부분에 대응되는 특수 형상의 액세서리 멤브레인이 있는데, 극저온 상태에서도 온도차로 인한 수축·변형이나 외부 충격을 잘 견뎌 낼 수 있도록 가로·세로 일정 간격으로 특유한 형상의 크고 작은 주름부와 매듭부가 형성되어 있다.
2) 멤브레인의 격자 모양의 주름은 퍼스트 포밍(1st Forming), 세컨드 포밍(2nd Forming), 컨포밍(Conforming), 조글링(Joggling)이라는 4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퍼스트 포밍은 강판에 가로 방향 주름을 형성하는 공정이고, 세컨드 포밍은 위와 같이 이미 가로 방향의 주름이 형성된 강판에 위 주름과 교차하는 세로 방향의 주름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교차점(Knot)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컨포밍은 강판에 1차적으로 형성된 위 가로 주름, 세로 주름, 교차점을 정확한 형상으로 확정하는 공정이고[립 컨포밍 (Rip Conforming)은 가로 주름에 리브를 함께 형성하는 것이다], 조글링은 멤브레인 테두리 부분에 접합을 위한 단차를 형성하는 공정이다.
라. 관련사건 경과
1) 피고 D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인 2009. 9.경 원고 회사의 기술연구 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별지 목록 1. 기재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자동화 설비 관련 CAD도면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 · 저장한 다음 같은 달 30.경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갔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D와 피고 E이 피고 회사로 적을 옮기고 불과 수개월만인 2013. 2월경에 피고 회사가 멤브레인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 D와 피고 E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유출한 것이 틀림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들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3) 경남지방경찰청은 2013. 7. 15. 피고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창원지 방검찰청은 2014. 12,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320호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5 내지 19, 54,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 및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참조), 특히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 관련 도면, 액세서리 멤브 레인 제조금형 관련 도면, 생산자동화설비 관련 도면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은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 관련 도면, 액세서리 멤브레인 제조금형 관련 도면이며,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는 플랫 멤브레인 제조 설비, 액세서리 멤브레인 제조 설비, 생산자동화설비로 각각 그 목록을 구분하고, 그 각각의 목록마다 그 설비목록의 주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② 피고 C, D, E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취득하고 퇴직한 후 경쟁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던 것으로써, 이 사건 기술정보 등이 멤브레인 제조와 관련된 공정에 관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정한 별지 목록만으로도 피고들의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 사용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을 작성하였고,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산업기술 침해금지 · 예방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제1예비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 예방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로서, 제2예비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금지 · 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①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 금지, ②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기술정보,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의 폐기, ③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의 사용, 공개 등 금지 및 폐기를 각 구하고,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료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 81,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2012. 1. 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호로 고시한 국가핵심기술에는 '조선 분야'에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3. 11. 11. 원고 회사가 신청한 마크 쓰리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자동화 기술관련 도면 및 노하우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자료가 '마크 쓰리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자동화 기술관련 도면 및 노하우'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에 관한 사전판정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로 인정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점, ②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도 원고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어떠한 기술을 산업기술로 신청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마크 쓰리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자동화 기술관련 도면 및 노하우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설비 관련 도면은 멤브레인 제조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서 연구, 개발하는 것인 점, ② 원고 회사 역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약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 연구, 개발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적이 없어 원고 회사의 기술연구소 직원 및 관련 임직원 외엔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기술정보는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 관련 도면(대주름 형성 금형 관련 도면, 소주름 형성 금형 관련 도면, 컨포밍 금형 관련 도면, 챔퍼링 금형 관련 도면, 조글링 금형 관련 도면, 스페셜 커팅 금형 관련 도면), 엑세서리 멤브레인 제조금형 관련 도면(앵글 피스 제조금형 관련 도면, 역 앵글 피스 제조금형 관련 도면, 도그 레그 제조금형 관련 도면, 앤드 코루게이션 제조금형 관련 도면), 생산자동화 설비 관련 도면(피딩 자동화 관련 도면, 피치 세팅 자동화 관련 도면, 검사 자동화 관련 도면, 자동화 설비 전체 레이아웃 관련 도면)으로써 멤브레인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접근권한이 있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H사가 2002년경 도산함에 따라 퇴직한 그 직원들에 의하여 멤 브레인 금형이나 그 도면 등이 제3자에게 공개.이전되었거나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다)이 주식회사 L으로부터 멤브레인 생산설비와 도면 등을 인수하여 역설계를 통하여 멤브레인 금형을 제조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멤브레인 금 형에 관한 기술정보는 이미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멤브레인 금형에 관한 기술정보는 비공지성을 결여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술정보는 피고들이 H사의 멤브레인 금형이나 그 도면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밀로 유지되고 있으면 되는 점,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가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시험 등을 거쳐 얻은 결과물에 해당하는 점에서 피고들이 시중에서 멤브레인 금형이나 그 도면을 통하여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성격을 달 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술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멤브레인 제작할 때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곡률 정보 등은 공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멤브레인 금형에 관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충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생산자동화설비가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 스스로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하여 특허 출원, 등록하여 공개하였으며, 조선업체의 품질보증부 직원들이 원고 회사 공장에 상주하고 외부업체 직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 회사 공장을 출입함으로써 생산자동화설비가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생산자 동화설비에 관한 기술정보는 비공지성을 결여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형피치케이지를 사용해 강판을 자동으로 필요한 성형위치까지 이동시켜 정확한 위치에 자리잡게 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M(N 출원, 0 등록, P 공고), 위치조정실린더 등을 이용하여 강판이 금 형에 대하여 바른 위치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은 특허 Q(특허 R의 오기로 보인다, S 출원, T 등록, U 공고), 힌지바 등을 이용하여 다이와 연계하여 상하이동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특허 V(S 출원, W 등록, X 공고)로 각 특허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비록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참조), 위 특허에 생산자동화설비의 기술정보 내용 일부가 공개되어 있어 생산자동화설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은 이미 공연히 알려진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자료에는 생산자동화설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배치, 치수 등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정보의 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생산자동화설비의 외관을 관찰,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멤브레인의 곡면 프로파일 정보는 템플레이트를 스캐닝함으로써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고, 그 정보는 I사가 요구하는 형상과 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역설계 방법에 의해서 취득 가능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설계에 의하여 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경제적 유용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가 H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으로 4,500,000프랑을 지급하면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도면을 토대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부가하여 만든 정보인 점, ② 만일 후발 경쟁업체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할 경우 멤브레인을 제작하는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멤브레인 제작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므로 그 경제적 유용성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비밀유지성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0, 30 내지 47, 55, 56, 72, 73, 76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0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 내부 규정상 기밀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기술연구소 내 업무용 컴퓨터에만 보관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회사의 공장에 CCTV를 설치하고, 이 사건 기술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기술연구소 출입문에는 지문인식 또는 카드키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통제, 관리하여 기술연구소 부서원, 도면관리 책임자, 전산 담당자 외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 ③ 원고 회사는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기술상, 영업상 기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고, 전 직원들로부터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퇴직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사실, ④ 피고 D, E 역시 2007. 4. 16. '원고 회사에서 취득하게 되는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등의 기술상 정보와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퇴직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 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실무교육에 임직원을 참석시켜 교육을 받게 한 사실, (6) 금형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외부업체로부터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자료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⑥ 도면유출 방지와 배포된 도면 회수 등을 강조하는 원고 회사의 회의록이 수 차례에 걸쳐 작성된 적이 있는 사실, ⑦ 원고 회사가 2006년부터 외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원고 회사의 네트워크 관리 및 방화벽 설치,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네트워크 및 방화벽 안전성에 대해 진단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비밀유지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 유에스비(USB) 등에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파일을 제한 없이 내려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도 그 지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전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각서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 회사의 공통서버에 Y 프로젝트, Z 공동개발 프로젝트, 정부과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2D CAD 도면 파일이 저장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마크쓰리 형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 설비에 관한 2D 및 3D CAD 도면 파일 최종본, 즉 이 사건 기술정보를 원고 회사의 공통서버에 올렸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Y 프로젝트 등의 수행을 위한 협업이 필요한 중간작업물을 일시적으로 공통서버에 올린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영업비밀 침해 여부
1) 영업비밀 '사용'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2, 20, 56, 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피고 D가 AA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토대로 멤브레인 도면 작업을 하면서 원고 회사의 도면과 동일한 부품이 있는 경우 시뮬 레이션이나 수정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덮어쓰기 형식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 회사의 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역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2년 들어서 멤브레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2012. 2. 6. AA로부터 멤브레인 금형의 3차원 도면을 제공받아 도면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로부터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인 2012. 6. 7. 멤브레인 제작을 위한 공장 신축 및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2013. 2.경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 회사의 도면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면 중 세컨드 포밍 금형에 대한 주름형성부의 곡률 정보가 이 사건 기술정보와 동일하고,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면 중 컨포밍 금형에 대한 주름형성부의 형상과 곡률 정보 및 립 컨포밍 금형에 대한 주름형성부 및 리브 형성부의 각 곡률 정보가 이 사건 기술정보와 동일하는 등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면이 이 사건 기술정보와 그 형상 및 주요 치수가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템플레이트의 스캐닝을 통하여 얻는 곡률 정보는 그 측정자, 측정 환경 등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템플레이트 스캐닝을 통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와 완전히 동일한 수치의 곡률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멤브레인 제작을 위한 설비를 개발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참고하고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AA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제조한 것이고, 원고 회사의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면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기술정보와 그 형상 및 주요 치수가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설사 피고들이 AA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정보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 금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 해될 우려'라 함은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뜻한다 할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어 보호적격마저 부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개발하거나 획득한 영업비밀의 유지는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비밀 침해자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발달상황 및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기간은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위 관련 법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퇴직 직원들에 대한 경업 및 전직금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가 H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얻는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점, ③ 피고 회사 역시 멤브레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는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 및 공개 등 금지기간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 및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 폐기,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의 공개 등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 및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생산설비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매도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5조에 따라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5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E, D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부정유출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생산설비 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멤브레인 생산설비를 구축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은데,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은 그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E, D, C의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직책 및 역할, 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위 침해된 영업비밀의 성질과 내용, 피고 회사가 멤브레인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멤브레인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그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14. 1. 9.부터 피고들이 이행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철민
판사이환기
판사이민지
주석
1) 이 사건에서 멤브레인이란 LNG선의 가스 저장탱트크에서 영하 163℃의 LNG와 직접 접촉하면서 극저온에 의한 수축응력과
충격을 견디는 LNG 저장, 운송 설비자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