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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3고정3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2. 확정되었다.

『2013고정3210』 피고인은 2013. 6. 19. 00: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9-26 에버랜드 모텔 앞 노상에서 소외 B을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C지구대 순찰차 22호 뒷좌석으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때마침 그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죄 없는 사람을 강제로 태운다고 생각하고 B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사 D의 가슴을 팔꿈치로 3회 밀쳐서 밀어내고, 경사 D와 함께 출동한 순경 E을 순찰차 뒷 쪽으로 밀어내고, B을 순찰차에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3461』

1. 폭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서 화물운송알선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G은 같은 상가건물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상가관리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상가 2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전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60세)이 배전판의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절단하던 피고인에게 “무엇을 자르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세탁소에 연결된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자른다는 것을 착각하여 피해자 H(45세)이 영업중인 ‘I’ 운송알선업 사무실에 연결된 전화선, 인터넷선 및 피해자 J(52세)이 영업중인 ‘K’사무실과 연결된 전화선을 펜치를 이용하여 각 절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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