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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98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6. 06:4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연결된 부분이 1cm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6:50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G(18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줘야 판매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카운터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커터칼을 가져다주자 “더 큰 식칼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6. 07: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위 제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소 J지구대 소속 K 순31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에 커터칼을 든 상태로 순찰차를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우측 앞유리를 힘껏 내리친 다음 순찰차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밟고 순찰차 지붕 위에 올라간 상태로 점프하면서 발로 차량 지붕을 내리찍고, 지붕 위에서 발로 전면유리를 내리찍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3,676,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7:05경 위 I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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