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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피고인 A)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 일하는 B을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용이하지 아니하지만 그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8. 11. 10.경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원룸에 주거지 및 중계소 운영 장소를 마련한 다음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콜센터에서 국내 대포 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관리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그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G H호에서,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I, J호에서 VoIP Gateway, 기타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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