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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1:50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390에 있는 현 광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 레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8 경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경위 F가 제지하자 경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내리고, 이를 순경 G이 제지하자 순경 G의 오른쪽 팔뚝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몸으로 경위 F 와 순경 G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순찰차 천장, 문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순찰차 좌측 뒷문 고무 파킹과 그 안에 있던 전선들이 떨어지게 하고, 뒷문과 필러 부위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43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0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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