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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5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도로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토록 하려 하자, 주거지 등을 말하지 않은 채로 순찰차에 타겠다며 그곳 현장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귀가토록 할 목적으로 운행 중이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여전히 주거지를 말하지 않은 채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 내려준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향해 들고 있던 휴대폰을 2회 집어 던져 순찰차를 맞추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E를 향해 달려가 팔로 E를 밀치고 재차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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