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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9.07 2011고단381
공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집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다른 사람을 집 주인으로 내세워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1. 피고인은 2010. 11. 8.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F아파트 104동 804호”, ‘2.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구천만원”, 그 하단의 ‘임대인’란에 “인천시 남동구 G건물 108동 201호, H, I”이라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성명불상자는 2010. 11. 11.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4동 8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삼천오백만”, “일천만원정”, 그 하단의 ‘지급보증인 겸 건물주’란에 "인천시 남동구 G건물 108/201, I, H'이라고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지급 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 성명불상자는 2010년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용지에 “I,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임으로써, 공문서인 인천 남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4.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4동 804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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