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연리 26.9%, 할부기간 1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12.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2. 7. 11.자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약속한 대출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고 행적을 감추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 D 코란도밴 차량을 2012. 7. 12.자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므로 차량 운행을 하더라도 잘 보관하여 저당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채권의 확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공소사실 기재 중고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과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 또한 E 수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대출계약서에는 서명만 하였고,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