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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단8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3층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B 벤츠 S400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283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6.경까지 위 원리금 5회분 1,257만 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 6,932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2013.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대부업체인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인도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할부론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할부납입내역, 결정문,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C 및 E, 현재 차량 보유자의 연관관계가 드러났는바, 피해자로서는 현 보유자를 파악하여 차량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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