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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CP 운영의 ‘CQ 부동산’에서, 사실 피해자 CR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CP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 대출금은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고, 3개월 후에는 차량 명의자를 법인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CS 오피러스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P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수사 / 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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