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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단지 내 (유)대한티지에이 사무실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자금으로 900만원을 대출을 해 주면 2012. 9. 20.부터 2014. 8. 20.까지 24개월간 매월 20일에 연 25.9%의 이율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생활비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채업자들과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사채 빚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561-1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삼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차량 구입자금으로 3,45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할부로 매월 1,047,955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생활비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채업자들과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사채 빚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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