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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7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그랜저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7,5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631,789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2012. 5. 29.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채권가액 8,750,000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1개월분의 할부금 합계 6,949,679원만을 납부한 채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현금 4,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인적사항 불상인 일명 D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0,550,32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10,550,321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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