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연리 26.9%, 할부기간 1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12.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2. 7. 11.자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약속한 대출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고 행적을 감추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 D 코란도밴 차량을 2012. 7. 12.자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므로 차량 운행을 하더라도 잘 보관하여 저당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채권의 확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2012. 7. 11.자 대출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빌딩 3층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E, F가 함께 중고차매매상사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상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그에 따라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지점에 간 적도 없고, 그 직원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