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경 “ 하루 150만 원 이상 고수익이 가능한 일” 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포탈 등의 목적으로 홍 콩 B 라는 회사의 불법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계좌가 필요한 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와 같은 일에 사용하게 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5. 5. 11. 11: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4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9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위 계좌의 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1:3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지 장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이 보이스 피 싱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