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7. 23. 10:32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해서 “ 당신 명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다.
당신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3. 11:42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서울 이태원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위 돈 중 1,26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7. 23. 14:03 경 불상지에서 경찰청 보안과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니며, 위 예금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3. 14:30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으로 1,800만 원, 같은 날 15:22 경 F 명의 농협(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