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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49』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 C(2016. 2. 29. 기소 중지), D(2015. 11. 5. 징역 1년 선고 ㆍ 확정)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계좌 명의 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금원을 받아 피고인, C, D 등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6.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대포 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당신을 고소한 상태인데, 당신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로 진술하려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에 범죄피해 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안전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위 금원을 하나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다시 신한 은행에 이체한 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비밀번호 (OTP )를 불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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