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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8고단1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5. 12. 13: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여 고소를 당했으니까 당 신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 주는 가상 계좌로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이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1 ~16 :20 경 3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54 ~16 :23 경 3회에 걸쳐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163에 있는 우리은행 동 탄 지점 창구 및 CD 기에서 4,6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 인출 책 모집인인 G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6. 20. 12: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 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고 나라, 지 마켓 등에서 사기를 쳤다.

용의자 10명 중 8명은 잡혔고, 2명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며, 26건의 피해자가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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