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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4 2017고단14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9:44 경 평택시 C 맨션 다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서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하나은행 계좌 (E) 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13: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가지고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의 50% 또는 80-90% 만 송금하면 된다.

비공개 수사이고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불러 줄 테니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15:4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00만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해 600만원은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00만원은 국민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600만원은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당일 경기 평택시 송 탄 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 탄 남 지점에서 위 3,200만원 중 600만원을 피고 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창구로 가 2,000만원을 출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는 방식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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