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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이자 연 10~16% 로 4,000만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7. 8. 16. 15: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전라도에 있는 D를 아느냐 ,

D가 당신 명의 계좌를 도용하였는데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가상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8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3에 있는 하나은행 반포 타운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331,21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1. 범행이용 전화번호, 각 금융거래 내역, A 출금자료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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