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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682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행의 “재산의 대한”을 “재산에 대한”으로 고쳐 쓰고, 제8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마)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1997. 12. 2.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유증으로 취득한 것은 2012. 11. 12.인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1997. 12. 2.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199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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