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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3811 판결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4973(2016.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987 (2013.6.19)

제목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6두63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1. 09.

판결선고

2017. 03. 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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