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24 (2011.12.30)
제목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감정가액은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상속당시 주택의 시가는 감정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83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3. 남편 망 정AA(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10. 7. 31. 피상속인과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XX동 183-7 XX아파트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의 기준 시가를 000원으로 신고하는 등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6.부터 2011. 2. 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2010. 5. 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나라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위 주택의 시가로 보아 신고 가액과의 차액 000원{= (000원 -000원) ÷ 2}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 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4. 1.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 중 원고에게 한 000원의 상속세 결정 •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2. 30.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 인근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XX동 183-7 XX아파트 101동 901호, 902호의 상황 및 매매사례 가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바. 한편, 감정인 손B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동일한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손B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단순한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평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을 제3호증)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주택 부근의 상황, 입지조건, 교통 및 접근조건, 지상건물의 구조 • 규모 • 용재 • 시공의 정도 및 층 • 향 • 위치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의 유사형 아파트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등을 참작한 것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출한 aa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 손BB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시가로서 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