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12 2018도1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은 행위는 공동 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금원의 수수행위가 따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인지 여부는 금원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공무원에게 교부된 금액의 비율, 그 계약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상대방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원의 출처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833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로 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뇌 물) 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10, 13, 17, 18, 19 기재의 점, 피고인 B로 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뇌 물)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뇌 물) 의 점, 뇌물 공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3 기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