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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도12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 사법 위반죄, 제 3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수뢰 액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법리 오해 주장이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수뢰 액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 3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방조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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