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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5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 및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의 성립,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 해석 및 뇌물죄의 신분,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공동 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배 임) 죄의 임무 위배와 이득 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P이 Q에게 송금한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인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뇌 물) 부분과 제 3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뇌 물)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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